저는 마포에 살고 있는데요, 마포 변호사를 소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임대차계약을 하고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할 당시에 상가건물은 두 사람이 공동소유하는 형태였습니다. 그러니까 A, B의 공동소유(지분 각 1/2)라서 A, B가 함께 임대인으로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저는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를 하였는데 A가 갱신거절 통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공동소유자인 B로부터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허용하고자 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A는 저에게 상가의 명도를 구하고 있는데 이 경우 저는 A에게 임차 부분을 인도해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