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무료법률상담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상가건물 양도시 임차인의 법적지위에 관한 건입니다.
저는 2005년 9월 1일 인천에 있는 상가의 지층을 보증금 2,500만원에 월세 70만원으로 2년간 임차하기로 하는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인까지도 받아 두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 8월 20일 임대인은 다른 사람에게 건물을 매도하였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별로 걱정하지 않았는데 거래가 이루어지고 얼마 안 가 매수인은 저에게 점포를 비워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자기가 봤을 때, 제가 건물 관리도 위험하게 하고 수익도 별로 안 나니 차임을 연체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러한 경우 저는 새 건물주인 매수인의 요구대로 응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