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관해서 법률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제 소유 상가건물을 임차보증금 4,500만원에 임대하였습니다. 임차인은 위 건물에서 식당영업을 하던 중 자신의 편리를 위하여 기름보일러를 도시가스보일러로 설치하면서 580만원의 비용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후 저는 위 상가건물을 A에게 팔면서 임차인과의 임대차기간 만료 시점에 맞추어 매매잔금을 받음과 동시에 건물을 비워주기로 하였습니다.
그 후 위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임차인에게 위 상가건물을 비워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임차인은 위 도시가스보일러 설치비용을 받아야만 임차부분을 비워주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저는 임차인에게 위 설치비용을 지급하여야 건물을 명도받을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