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달에 퇴사하고 현재 자영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 가게에서 알바해본 적도 없고 이쪽 세계는 제가 거의 문외한이라 임대차 전문변호사님에게 도움을 많이 받고 싶습니다.
우선 친구들과 친척들이 권리금에 대해서 꼭 알고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듣는 사람마다 말이 다 다르고 정확하게 이게 뭔지 아는 사람이 생각보다 적은 거 같아 어려웠습니다. 변호사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말하는 권리금이란 도대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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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친구들과 친척들이 권리금에 대해서 꼭 알고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듣는 사람마다 말이 다 다르고 정확하게 이게 뭔지 아는 사람이 생각보다 적은 거 같아 어려웠습니다. 변호사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말하는 권리금이란 도대체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