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상가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은 작년 8월에 제가 임대차계약을 맺어 들어오게 됐습니다. 문제는 제가 당시에 권리금 계약을 맺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임대인과 계약할 당시에 임대인은 이 건물이 권리금 보호 규정에 적용받지않는 건물이라고 제게 말했습니다.
저는 당시에 그냥 그런 게 있구나 생각하고 굉장히 아까워했지만 시간도 없었고 사정이 있어서 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인과 동호회에 가서 이야기해보니 제가 있는 건물이 권리금 적용 규정을 받는지 안 받는지는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권리금 보호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건물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