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 질문을 하고 싶어 글을 남깁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 작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그 당시에 권리금 계약도 맺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연락도 잘 안 되고,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맺으려 해도 태도가 너무 비협조적입니다. 임대인의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어 그러니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지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 질문을 하고 싶어 글을 남깁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 작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그 당시에 권리금 계약도 맺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연락도 잘 안 되고,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맺으려 해도 태도가 너무 비협조적입니다. 임대인의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어 그러니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지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