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회수에 관해 질문 있습니다.
제가 임대차 계약과 권리금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된 이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받는 건가요? 만약 그럴 경우에 저는 법이 개정되기 전에 권리금 계약을 맺었는데 그 경우에 저는 보호받을 수 있는 건가요?
권리금 회수에 관해 질문 있습니다.
제가 임대차 계약과 권리금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된 이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받는 건가요? 만약 그럴 경우에 저는 법이 개정되기 전에 권리금 계약을 맺었는데 그 경우에 저는 보호받을 수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