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리금과 건물 경매 때문에 상담이 필요해서 글을 쓰게 됐습니다. 저는 서울 소재 상가건물 1층을 임차하여 문방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방구 계약을 맺을 당시에 임대인과 권리금 계약도 맺었고, 대항력도 갖춘 상태입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건물을 경매에 넘기게 됐다고 합니다. 만약에 임대건물이 경매되는 경우에도 제가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리금과 건물 경매 때문에 상담이 필요해서 글을 쓰게 됐습니다. 저는 서울 소재 상가건물 1층을 임차하여 문방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방구 계약을 맺을 당시에 임대인과 권리금 계약도 맺었고, 대항력도 갖춘 상태입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건물을 경매에 넘기게 됐다고 합니다. 만약에 임대건물이 경매되는 경우에도 제가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