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법률상담을 요청합니다.
현재 저는 상가 건물을 하나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임대인 활동을 하고 싶지 않아졌습니다. 그래서 쉬고 싶은데 임차인이 되고 싶다는 사람들이 자꾸 연락이 옵니다. 저는 그냥 거절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사유도 무시할 수 없다는 걸 부동산 사무소를 통해 알게됐습니다.
임대인은 어떤 경우에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나요? 계약거절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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