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적 정의에 대해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저는 상가를 임대해주고 차임을 받고 있습니다. 물가가 많이 오르고 그동안 낮은 차임을 매겼다고 생각해 이번에 차임을 올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과 이야기해보니 임차인들은 하나같이 반발했습니다. 이는 임대인의 방해행위 중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네요. 이 행위란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그저 차임을 올리기만 하면 여기에 해당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