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상가건물에서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장사를 했습니다. 장사를 한 지는 어연 1년 반이 다 되어가네요. 저는 임대차 계약을 2년 정도로 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상가건물이 낡았다는 이유로 재건축을 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는 권리금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주변에 물어볼 곳이 없어 이곳에 여쭙습니다. 보시고 모쪼록 알기 쉽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상가건물에서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장사를 했습니다. 장사를 한 지는 어연 1년 반이 다 되어가네요. 저는 임대차 계약을 2년 정도로 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상가건물이 낡았다는 이유로 재건축을 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는 권리금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주변에 물어볼 곳이 없어 이곳에 여쭙습니다. 보시고 모쪼록 알기 쉽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