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에 관해서 질문 있습니다.
저는 상가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1년 전에 임대차 계약을 맺어서 장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장사가 잘 되지 않아서 신규임차인을 주선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들일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임대인이 미리 임대차계약 체결의 거절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여야만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임대차계약에 관해서 질문 있습니다.
저는 상가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1년 전에 임대차 계약을 맺어서 장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장사가 잘 되지 않아서 신규임차인을 주선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들일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임대인이 미리 임대차계약 체결의 거절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여야만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