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변호사님께 상가건물 영리목적 이용에 관해서 문의하고 싶어 글을 남깁니다.
만약에 임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1년 6개월 이상 해당 상가를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도 신규임차인과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문변호사님께 상가건물 영리목적 이용에 관해서 문의하고 싶어 글을 남깁니다.
만약에 임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1년 6개월 이상 해당 상가를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도 신규임차인과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