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건물주입니다. 제가 차임 보증금을 받고 상가건물을 주거용으로 임대할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걸로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