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전문변호사님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차임 증액비율을 초과한 경우 초과 부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임대차계약을 맺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 임대인이 토지 가치가 많이 올라 차임을 올려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기존의 차임보다 12% 인상된 차임을 지급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후에 동료 상인에게 들으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차임의 인상률을 제한하고 있다고 하는데, 상한 인상률은 얼마이며, 이미 인상률 상한을 초과하여 지급한 차임은 되돌려 받을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