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해 문의하고 싶습니다.
저는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으로서 건물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적인 부분을 잘 알지 못하여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한 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 경매에서 배당받은 후순위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해 문의하고 싶습니다.
저는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으로서 건물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적인 부분을 잘 알지 못하여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한 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 경매에서 배당받은 후순위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요구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