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제경매와 임차상가건물 인도에 대해 전화상담을 받고 싶습니다.친절하게 말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확정판결을 근거로 임차상가건물에 대해서 강제경매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경매 경험이 있는 친척의 말에 의하면 경매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목적물을 인도해야 한다고 하던데 현재 보증금 외에는 사업장을 이전할 자금이 없는 상황입니다.
강제경매를 신청해도 경락이 되기까지는 긴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동안 사업장의 있는 물품들을 보관할 곳도 없는 상황입니다.
정말 인도를 해야만 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