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상가건물을 양도받아 임차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전 임차인과 임대인이 했던 계약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임대인은 계약 내용에 대해 얼버무리기만 합니다. 제가 그래서 알아볼 곳이 없을까 고민하던 차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상가건물에 대한 정보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정보 공개를 요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와 입증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상가건물을 양도받아 임차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전 임차인과 임대인이 했던 계약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임대인은 계약 내용에 대해 얼버무리기만 합니다. 제가 그래서 알아볼 곳이 없을까 고민하던 차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상가건물에 대한 정보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정보 공개를 요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와 입증방법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