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도봉구 거주민입니다. 도봉구 변호사님께서 봐주시거나 추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입니다. 지금은 임대차계약기간이 거의 다 되어 갑니다. 그런데 한 달 전에 제가 임차한 건물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었습니다. 새 건물주에게 이야기해보니 자신은 건물을 사느라 자금이 없고, 이전 건물주 책임이 아니냐고 제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전 건물주는 연락이 잘 되질 않습니다. 저는 누구에게 보증금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