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전화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관한 건입니다.
저는 1년 전에 작은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상행위를 위해 제 회사 명의로 상가건물을 하나 임차하였습니다.
그런데 개인과 회사의 건물 임차가 많이 다른 것 같아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임대인이 개인과 회사의 경우 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도 다를 수 있다고 자꾸 이야기해서 너무 불안합니다. 만약, 회사를 설립해서 회사 명의로 상가건물을 임차하는 경우에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