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사업자등록 요건에 대해 상담이 필요합니다. 긴 글 꼼꼼하게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상가건물 임차계약을 했습니다. 그 건물은 예시를 들자면 집합건물로서 ‘○○시 ○○구 ○○동 3층 304호’ 등 3층 304호 내지 310호, 4층 401호 내지 410호, 5층 501호 내지 510호로 구분 등기되어 있습니다.
원래 그 건물은 사우나시설로 사용중이었고, 저는 각 부동산에서 음료 등의 판매업을 할 목적으로 2003년 8월 4일에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서상에는 임대차목적물을 ‘위 3-5층 8.3평’으로 표시하였고, 사업자등록을 하면서도 사업장 소재지를 이와 같이 표시했습니다.
이렇게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한 경우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으로서 대항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