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대인 지위 승계와 연체차임의 양수인 이전에 관해서 질문하고 싶어 글을 쓰게 됐습니다.
저는 이미 상가임차인이 존재하는 건물을 매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위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전에 이미 위 임차인이 내지 않은 연체차임과 관리비 등이 있는데요, 제가 이에 대해 요구하니 임차인들은 그건 이전 임대인과 관계에서 발생한 것이지, 저와는 관계없는 채무라고 대답했습니다.
연체차임 등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 대신 받을 수 없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