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전문변호사님과 상담하고 싶습니다. 게약기간이 남았을 경우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입니다.
저는 서울시 소재 빌딩 지하 1층 상가를 보증금 1억, 월세 100만원, 계약기간 1년으로 하는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렇게 4개월간 장사를 하였으나 사정상 지금은 그만두려 합니다.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서 걱정되는데 혹시 제가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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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서울시 소재 빌딩 지하 1층 상가를 보증금 1억, 월세 100만원, 계약기간 1년으로 하는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렇게 4개월간 장사를 하였으나 사정상 지금은 그만두려 합니다.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서 걱정되는데 혹시 제가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