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수 개의 구분점포를 동일 임대인에게 임차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면서 단일 영업을 하는 상가임차인입니다.
그런데 위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 임대인도 처음이라 하고, 주변에 여쭤볼 곳이 없네요. 혹시 각 구분점포별로 저의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수 개의 구분점포를 동일 임대인에게 임차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면서 단일 영업을 하는 상가임차인입니다.
그런데 위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 임대인도 처음이라 하고, 주변에 여쭤볼 곳이 없네요. 혹시 각 구분점포별로 저의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