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임대차전문변호사님의 소개나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악용과 관한 건입니다.
저는 상가건물을 임대해줍니다. 얼마 전에 한 임차인과 거래했는데, 그 임차인은 공인중개사인 남편의 중개에 따라 저희 건물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상가 건물은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의 합계가 시세를 초과하고 그에 따라 임의경매가 곧 개시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임차인은 상가를 소액임차인 요건에 맞도록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임차보증금으로 임차했고, 당초 임대차계약상 잔금지급기일과 목적물인도기일보다 앞당겨 보증금 잔액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법의 빈틈을 교묘하게 파고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임차인은 소액임차인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