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전화상담을 찾던 중에 여기를 알게 됐습니다. 임대차 관해서 잘 아시는 변호사님께서 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상가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이를 임대할 권한을 가진 사람과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임차인입니다. 이렇게 상가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나요?
전화 시간은 3시~6시 사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료전화상담을 찾던 중에 여기를 알게 됐습니다. 임대차 관해서 잘 아시는 변호사님께서 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상가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이를 임대할 권한을 가진 사람과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임차인입니다. 이렇게 상가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나요?
전화 시간은 3시~6시 사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