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장사를 하다가 보증금이 깎이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행사에 대해 질문하고 싶습니다.
제가 처음 상가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금 액수가 커서 소액임차인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 계약기간이 끝나고 새로 임대차계약을 했는데 저와 임대인이 합의하여 보증금을 전보다 감액한 액수로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감액한 보증금이 소액임차인 요건에 해당하는 액수가 된 경우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