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 사적실행 절차와 임차인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현재 작은 상가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가가 가등기담보권자의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상의 사적실행절차에 따라 매각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이 매각대금에 대해서도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률 사적실행 절차와 임차인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현재 작은 상가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가가 가등기담보권자의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상의 사적실행절차에 따라 매각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이 매각대금에 대해서도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