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매신청과 배당요구에 대해 법률상담이 필요합니다.
저는 서울 소재 상가건물에서 3년 동안 장사를 했습니다. 장사하는 기간 동안 한 번도 차임을 연체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정작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준비했고 다행히 승소했습니다. 판결에 기하여 해당 상가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임을 소명하는 서류를 경매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얼마 전에야 알았습니다. 그럼 일반채권자로서의 지위를 넘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