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전문변호사님과 상담하고 싶습니다. 임차권한 없는 자의 임대차에 관한 질문입니다.
저는 2013년에 임의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지위에 있던 A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 임차인으로부터 상가를 인도받았는데, 다음날 A가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B 주식회사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이 경우 저에게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임대차 전문변호사님과 상담하고 싶습니다. 임차권한 없는 자의 임대차에 관한 질문입니다.
저는 2013년에 임의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지위에 있던 A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 임차인으로부터 상가를 인도받았는데, 다음날 A가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B 주식회사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이 경우 저에게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