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상가건물에 근저당권설정등기 이전 최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아 계속 갱신했는데, 위 건물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했습니다. 그럼 확정일자를 받은 최후 임대차계약서에 기한 배당요구를 하였다가 배당요구 종기 후 최초 임대차계약서에 기한 확정일자를 주장할 수 있나요?
저는 상가건물에 근저당권설정등기 이전 최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아 계속 갱신했는데, 위 건물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했습니다. 그럼 확정일자를 받은 최후 임대차계약서에 기한 배당요구를 하였다가 배당요구 종기 후 최초 임대차계약서에 기한 확정일자를 주장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