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성북구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가급적 성북구 변호사님을 추천해주시거나 답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가건물 소유자가 바뀌었을 경우 임대차계약에 대해 상담하고 싶습니다.
제가 하는 가게 건물에서 건물주가 얼마 전에 바뀌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전 건물주의 사정으로 건물 소유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등을 취득한 상태입니다.
엊그제 새 건물주와 이야기해보니 저랑 새로운 계약을 하고 싶어하는 눈치입니다. 저는 예전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했는데 혹시 이걸로 충분할 것인지 걱정됐습니다.
만약 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양도하면, 새로운 소유자와 임차인(본인)이 종전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려는 의사로 별개의 임대차계약을 새로이 체결하면 임차인은 종전 임대차계약을 기초로 발생하였던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등을 새로운 소유자 등에게 주장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