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상담이 필요해 글 올립니다.
저는 상가 건물의 공유자들과 공동으로 건물을 임차하고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임차인입니다. 이제 곧 건물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가서 저는 임대인들과 임차보증금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임대인 몇 명은 자기는 모르는 일이란 식으로 이야기하고, 다른 임대인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넘기기 급급합니다. 제 생각에 이렇게 시간 끌다가 계약 끝나면 모르쇠로 넘어갈까봐 걱정입니다.
이때 임차보증금 반화채무는 누구에게 받을 수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