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임대차계약서와 실제계약내용이 다를 시 어떻게 해야할 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상가건물을 임차한 임차인인데, 실제 임대차계약내용대로라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보증금액의 한도 내입니다. 그런데 정작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한 임대차계약서는 보증금이 더 높은 것으로 나와있어 위 한도를 벗어납니다. 이럴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저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임대차계약서와 실제계약내용이 다를 시 어떻게 해야할 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상가건물을 임차한 임차인인데, 실제 임대차계약내용대로라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보증금액의 한도 내입니다. 그런데 정작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한 임대차계약서는 보증금이 더 높은 것으로 나와있어 위 한도를 벗어납니다. 이럴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저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