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대차계약이 바뀌었는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우선변제권에 대해 질문하고 싶습니다.
저는 상가건물을 임차한 임차인인데,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한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보증금액 한도를 초과합니다.
그 후 저는 임대인과 사이에 계약을 변경하여 보증금을 낮추어서 현재는 위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보증금액 한도인데요, 문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