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족 명의 상가임대차계약의 대항력 문제에 대해 무료법률상담받고 싶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작은 식당을 하십니다 사업자명의와 임대차계약은 모두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중간에 임대차계약만 아들인 제 명의로 돌려 놓았습니다. 혹시 이런 상황에서 대항력에는 문제가 없나요? 보증금 및 월세환산보증금의 합은 상가보호임대차보호법상 기준금액 이하로 최우선변제금액 대상입니다.
이때 최우선변제금액이 경기도는 19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보증금이 1000만원이라 별도의 대항력을 갖추고 있지 않더라도 변제 받을 수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사업자명의는 어머니 명의로 임대차계약명의는 아들명의로 된 상태로 실제 영업은 어머니가 할 경우 경매시 아들명의로 되어 있는 보증금은 최우선 변제 받는데 문제가 없는것인지요? 가족관계증명상 가족임은 입증가능하나 동거상태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