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선변제권 유지 방법에 대해 문의하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저는 자영업자입니다. 상가건물 임차는 올해 초에 했고 당시에 사업자등록도 마쳤습니다.
그런데 장사가 잘 되지 않아 아마 1년을 넘기지 못하고 결국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제가 임차한 건물을 전대차할 생각도 있습니다. 만약에 임차 건물의 전대차등으로 당해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사실상 폐업한 경우, 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향후에 임대인과 갈등이 있을 경우에 대비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