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음식업을 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재계약 시 보증금 인상에 관해 전화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맺을 당시에 계약을 3년 계약으로 보중금1억에 월세340만원으로 했습니다.
이번에 계약기간이 끝나고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임대인은 1억에 440만원을 요구합니다.
월세 100만원을 더 올려 달라고 요구 하는데 참 난감합니다.
임대료 증감 상한액은 있는걸로 아는데 정확히 얼마인가요? 또 상가임대차법에 적용도 안되고 재계약이라 증감 상한액에 해당이 안되는지 무슨 방법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