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임증액 청구에 대해 찾아보다 상담을 받고 싶어 문의글을 씁니다.
저는 상가에서 가게를 임대해주던 중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3항에 의해서 갱신후에 법정증액을 임차인에게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이를 거부를 하고 종전의 차임만을 납입한 사항입니다.
증액의 요구는 형성권으로 일방에의해 성립이 된다고 하였는데 거부를 할 수가 있는건가요? 또, 증액한 부분을 제외하고 납입한 차임은 불완전한 차임이 되는 것으로 3회이상이 지속되면 이법 제10조 1항 1호의 '연체'에 해당하는 사유가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