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대차 기간 종료 후 부당이득에 관해서 자세히 무료상담 받고 싶습니다.
저는 2015년 4월 2일에 서울 소재 상가를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20만원으로 계약했습니다. 계약기간은 2016년 5월 2일까지로 했고,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었습니다.
계약 기간 종료 후에 목적물을 인도하고 보증금을 청구하였는데 임대인은 보증금을 주지 않고 있어 목적물을 계속 점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대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목적물을 점유하는 것이 부당이득이라고 주장는데 임대차계약은 어떻게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