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13년 1월 2일에 상가에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2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기간은 2015년 1월 2일까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었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동안 건물을 별다른 문제 없이 잘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계약기간이 1달이 채 남지 않은 2015년 12월 20일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저는 위 상가에서 조금 더 영업을 하고 싶습니다. 건물주에게 이야기해보진 않았는데 혹시 임대차기간을 늘릴 방법은 없을지 미리 알아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묵시적 갱신은 효력이 있을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