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의 임대차 기간에 대해 질문이 있어 글을 올리게 됐습니다.
저는 2013년 1월 2일에 상가를 임대차 계약했습니다.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20만원으로 하고 계약기간은 2015년 1월 2일까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도 받아두었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동안 목적물을 별다른 문제 없이 사용하였고 계약기간 도과되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으로부터 갱신 거절의 통지를 받지 않아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으니 당초 계약처럼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묵시적 갱신된 임대차 계약의 종료일은 2017년 1월 2일까지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갱신된 임대차 계약에서도 2년의 기간으로 구속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