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대인 지위승계와 차임연체 갱신청구에 대해 상담받고 싶습니다. 전문변호사님들께서 정확하게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자영업자입니다. 2013년 1월 1일에 서울에 있는 한 상가 1층을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20만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기간은 2015. 12. 31.까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장사하던 상가는 2014년 1월 1일, 기존 건물주에서 다른 사람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임대차계약기간종료가 임박하고 있습니다. 저는 새 건물주에게 갱신청구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 예전 건물주에게 가게 사정 때문에 차임을 5차례 연체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갱신청구가 가능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