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변호사의 건설사건 민사소송
착수금
550만원~
건설사건의 경우 수급인, 하수급인, 제3의 압류채권자(공사대금채권 양수인) 등 각 분쟁의 대상 되는 소가와 분쟁 난이도에 따라서 기본착수금 550만 원부터 1,500만 원 사에서 착수금이 산정되며, 성공할 경우 별도의 성공보수를 협의하여 정합니다.